중등수원칠보산자유학교 운영규약(정관)

작성자
박성천 규빈(1기), 시현(6기)부
작성일
2021-01-06 23:35
조회
1310
3차 개정본

 

개정 사항

제15조 (구성과 운영)

기존안 : (20170211)
1.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, 재정담당는 당연직으로 한다.
2. 대표교사가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,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.

변경안 : (20190824)
1. 6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교사, 재정담당, 학부모 대표는 당연직으로 한다
2. 운영위원장은 대표 교사와 학부모 대표 중 당사자간 논의 및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결정한다.
3. 운영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유고 시에는,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가운데서 호선된 사람이 그 권한과 책무를 대행한다.

이하. 각 항 순번 순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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