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수칙(코로나 대응 수칙) *3월 14일부터 적용

작성자
김 학민
작성일
2022-03-13 12:33
조회
898
3월 14일(월)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 수칙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, 하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(출근)기준 >
구분 나의 상황
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(출근) 기준
“내가” 확진자인 경우 격리*(7일) -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
“동거인이”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(10일) 3일 이내 ‘PCR 검사*’ 진행
*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,

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
검사결과 확인 시까지

등교중지

*양성일 경우 격리

*음성일 경우 등교 가능
6~7일차 신속항원검사  등교
격리·감시해제일, 검사기준일 산정: 확진자의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계산

*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: 출근·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,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(다중이용시설, 감염취약시설 등) 이용(방문)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

 

 

1. 교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

1) 자가검진(혹은 신속항원검사) 결과가 양성일 경우 확진자는 등교(출근) 중단
2) 전 인원 당일 (수업이 끝난 후) 하교 및 귀가 후 자가검진 실시

 

2. 일주일 1회(일요일 저녁 혹은 월요일 아침) 자가검진을 권고드립니다.

 

3. 학교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경우 조속히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자가검진키트를 하나씩 챙겨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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