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적조합] 정기총회 안건 추가의 건

작성자
lucsong
작성일
2019-03-18 22:46
조회
1689
안녕하세요

3월23일 정기총회 안건으로 하기건을 추가 하는것을 3월17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.

추가안건1. 구조합 (일반협동조합)의 자산 부채 인수의 건

구조합의 자산부채 및 추가 부채인식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일 구조합 이사장님이 주실예정인 자료와 더불어 재정분과위원장께서 설명해주실 예정입니다

감사합니다

이사장 올림
전체 3

  • 2019-03-19 10:48
    원래 공지에 안건이 없었다가 추가안건만 하나 공지되었네요.
    총회 안건 1건인지요?
    그리고 제목에 사회적조합 ->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~^^;

    • 2019-03-19 17:44
      당초 정기총회 부의안건은 없이 보고사항으로 2018 결산보고가 있었으나
      임시이사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상기건을 상정했습니다
      제목을 간소화하게 적은것은 모바일버전에서 한번에 가급적 중요내용이 디스플레이 되기위해 줄인것입니다

      • 2019-03-19 22:10
        네.. 안건 없이 공지가 되어 궁금했던 차였어요^^
        줄임말은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. ㅎㅎ 사회적조합도 좋네요! ^^ 자주보고 부르면 익숙해지겠지요~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