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회적조합] 정기총회 안건 추가의 건
작성자
lucsong
작성일
2019-03-18 22:46
조회
1689
안녕하세요
3월23일 정기총회 안건으로 하기건을 추가 하는것을 3월17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.
추가안건1. 구조합 (일반협동조합)의 자산 부채 인수의 건
구조합의 자산부채 및 추가 부채인식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일 구조합 이사장님이 주실예정인 자료와 더불어 재정분과위원장께서 설명해주실 예정입니다
감사합니다
이사장 올림
3월23일 정기총회 안건으로 하기건을 추가 하는것을 3월17일 임시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.
추가안건1. 구조합 (일반협동조합)의 자산 부채 인수의 건
구조합의 자산부채 및 추가 부채인식 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일 구조합 이사장님이 주실예정인 자료와 더불어 재정분과위원장께서 설명해주실 예정입니다
감사합니다
이사장 올림
총회 안건 1건인지요?
그리고 제목에 사회적조합 ->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해주시면 좋겠습니다~^^;
임시이사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상기건을 상정했습니다
제목을 간소화하게 적은것은 모바일버전에서 한번에 가급적 중요내용이 디스플레이 되기위해 줄인것입니다
줄임말은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. ㅎㅎ 사회적조합도 좋네요! ^^ 자주보고 부르면 익숙해지겠지요~ ^^